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이 넘는 신용대출, 연 소득 200%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. 세부적으로 국민은행과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40% 이내’ 규제를 적용한다. 당국이 30일부터 일괄 적용을 예고한 ‘1억 초과 신용대출 DSR 40%’ 적용 대상은 연 소득이 8,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이지만 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. 이 외에도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연 소득의 200%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.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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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 역시 1억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 실행할 방침이다. 농협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죄고 있다. 지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.2%포인트, 0.3%포인트 깎았고, 20일부터는 연봉이 8,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‘연 소득의 2배 이내’로 축소했다. 가령 의사대상 메디프로론은 최대 2억 5,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 연봉의 두 배(200%) 이상의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.